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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5130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M라는 상호로 용인시 처인구 N 일대 16,645.65㎡ 전원주택부지(아래에서 ‘이 사건 전체사업부지’라 한다)의 개발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는데, 1차로 이 사건 전체사업부지 인근에 분양을 마친 후 2014년 무렵부터 2차로 이 사건 전체사업부지에 관하여 개발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5. 10.경부터 2015. 9. 2.경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각 ‘이 사건 전체사업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을 1억 4천 5백만 원 내지 2억 5천만 원으로 하되, 피고들이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토지 분할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다음, 원고들이 매수한 각 전유면적 및 공용부분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 앞으로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 된 토지로서 이 사건 전체사업부지 중 일부인 용인시 처인구 O 임야 1,124㎡(아래에서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에 사용하기 위한 우수 및 오수관, 전기관 매설을 한 다음 그 지상에 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이 사건 전원주택이 들어설 부지와는 표고차가 있어 피고들이 하단부인 이 사건 임야와 상단부인 이 사건 전원주택이 들어설 부지 사이에 옹벽공사를 하였고, 그 상단부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13,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모두 포함. 아래도 같다), 을제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전원주택 구입을 위한 상담을 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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