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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3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경 C와 함께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마트를 대금 11억 원에 양수하여 C와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위 마트의 양수대금 중 계약금 2천만 원 외의 자금이 전혀 마련되지 않자 피해자 F(44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밀린 임대료 등의 지급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는 2013. 3. 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과 함께 사업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 25.경 2억 원을 변제하겠다.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포천시 G에 있는 대지 1,474㎡를 매매대금 8억 원에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위 포천시에 있는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마트의 양수대금 중 계약금 2천만 원 외의 여유자금이 전혀 없어 양수대금 11억 원을 위 마트의 운영 수익금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무리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마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판매할 상품 구입비 등을 모두 채무로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위 포천시에 있는 토지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위 토지를 실제로 매수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C 명의의 계좌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10. 4.경 2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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