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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225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4.자 약정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C 전원주택 마을진입도로...

이유

... 그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입주가 지연되자 2017. 11. 17. F, H 원고의 언니로서 G의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명의로 소외 회사 등과 위 전원주택을 각 대금 2억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재차 체결함과 아울러 입주시까지 각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에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 피고는 원고, F, H, I(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2018. 10.까지 전원주택을 준공완료하여 입주시킨다.

2. 소유권에 대한 등기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이며, 준공 및 소유권 이전시까지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2017. 1.부터 전원주택 입주일까지, 입주지연으로 발생한 원고 등의 손해금에 대한 합의를 피고에게 지불된 금액 중 차용금 1억 5천만 원을 F, H에게 연 20%의 금리를 적용해 상환하는 날까지 손해금을 지불한다.

* F, 원고 차용금 1억 5천만 원

4. 위의 사항 1, 2, 3항 중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는 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다 음 (1) 용인시 처인구 J 외 다수필지 C 전원주택마을 진입도로(피고 개인 명의 사도허가권에 대한 권리)의 사용허가권을 사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권리의무를 조건 없이 원고 등에게 승계한다.

(2) 2018. 6. 30.까지 위 현장에 건축토목공사가 착공되지 않는 경우 위 합의사항을 성실히 지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도허가권의 양도양수절차를 실행하여 원고 등에게 승계하며, 사도허가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는 포기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5. 14. 원고, F, H 등과 2018. 10.까지 전원주택을 준공하여 입주하도록 하고, 입주지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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