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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62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0:4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E중학교 방면에서 보정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차량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운전경력증명서, 현장사진, 현장요도, 교통신호기관리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0m 전방에 위치한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신호가 주행신호인 것만 확인하고 이 사건 발생지점의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채 주행하였기 때문에, 신호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신호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50m 전방에 위치한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과 연동되지 아니한 이 사건 발생지점의 신호등은 운전자의 신호위반을 유발하기 위한 일종의 함정단속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단속 지점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초등학교 정문과 연결되는 도로로서, 초등학교 정문 앞에 다다르기 전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고 초등학교 정문 앞을 지나면 곧바로 횡단보도까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 사건 발생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 더하여, 그곳은 초등학교 정문 앞의 어린이보호구역이기까지 하여 신호 준수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장소인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지점과 신호가 연동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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