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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3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7. 5. 6. 11:00 경 서울 송파구 잠실 3 사거리를 잠실 역 방면에서 신천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보행 자신 호시 유턴해야 함에도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을 함으로써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호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보행 신호 시 유턴이 허용된다는 교통 표지판이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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