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58』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6:45 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14에 있는 삼육 초등학교 입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중동 교 방면에서 중동 네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재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변경된 직후였고, 그곳은 길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하였거나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직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임을 확인하고 정지해 있던 피해자 E(91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경골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 카톨릭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7. 7. 26. 08:53 경 흡인성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 고단 1110』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1: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F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달성 중학교 방면에서 화원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