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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아직 유턴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방의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 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 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차 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횡 형 삼색 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녹색 등 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로서 전방에 삼색 등화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턴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적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 앞에 차량을 정지한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위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돌연 유턴을 하기 위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를 넘어 차량을 이동시켰고, 마침 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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