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1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정문 앞 횡단보도상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34km의 속도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전방 차량신호기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차량신호기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 진행하며 전방 좌우 주시 및 조향ㆍ제동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G이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피해자 H(남, 8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1, 2)
1. 상해진단서(H)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이고, 당시 시간도 평일 오후 1시 50분이어서 운전자라면 누구나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