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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노3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소재 신 재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의 횡단보도( 이하 ‘ 이 사건 횡단보도’ 라 한다 )를 지나 우

회전을 하여 칠성로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할 당시 차량 보조 등( 이하 ‘ 이 사건 차량 보조 등’ 이라 한다) 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 보조 등은 신 재로 횡단보도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칠성로 쪽으로 치우쳐 져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볼 수 없었으므로,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한 사실이 없거나, 혹은 신호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횡단보도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보조 등의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 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 등 측면에 차량 보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 등이 없는 상태라고 는 볼 수 없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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