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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03:35경 김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D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은 김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D의 뺨을 때려 그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위 경위 G의 가슴을 수회 밀고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이어서 주먹으로 위 경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경찰관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경찰관들과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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