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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2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1279) 피고인은 2019. 2. 26. 00: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주차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D를 밀어내고 위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하므로,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정복을 착용한 경위 D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범죄현장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D의 다리를 차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D의 다리를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G의 법정진술은 D의 위 진술뿐만 아니라 위 CCTV 영상에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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