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1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22: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치킨점에서, 욕을 하고 양념장과 치킨상자를 집어 던지는 등 그때부터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곡 경찰관 F 등이 같은 날 23:22경 위 치킨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폭행을 당한 F이 피고인의 거듭된 사과와 반성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