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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9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21: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찜질방 앞 노상에서, 요금이 비싸다고 말하면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린 것에 관하여 ‘지하1층 탈의실에서 남자 손님이 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위 찜질방 밖으로 나가게 한 뒤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탑승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바지의 허리띠를 잡아당겨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G과의 각 통화)

1. 경위 E의 허리띠 사진, 피의자가 경위 E을 밀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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