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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5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00:38 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번 길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차에 몸을 기대고 있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도록 하자, 경위 B에게 “ 경찰이면 다냐

너 몇 살이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배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6.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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