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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1 2018고정33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3: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D(25세)이 택시 후방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경음기를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적은 있어도, 공소사실 기재처럼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사실은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입었다는 우측발목 부위의 상해도 피고인의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폭행 장면이 직접 촬영된 동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발목’ 염좌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상해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사장님 멱살을 놓으세요’라고 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저의 멱살을 잡고 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A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다리를 접지르면서 인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해서는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난다면서도, 이 사건 당시 다리를 접질러서 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넘어져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 자신의 왼쪽 다리를 차 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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