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6:45경 경기 포천시 AY 소재 ‘AZ공업사’ 맞은편 노상에서, 추위에 불을 쬐기 위해 피고인이 수집한 신문지 등을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주변 잡풀, 나무 및 전신주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사진, 현장 CCTV캡처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물수집상인 피고인이 추위를 피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수집한 신문지 등 폐품을 논두렁 근처에 모아 두고 불을 붙인 것으로, 해당 장소에 나뭇가지 등 가연물이 많아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불길이 번진 면적이 상당하여 소방차까지 현장에 출동하여야 했으며, 당시 전신주 밑부분까지 불길이 닿아 자칫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소방수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유히 현장을 이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동안 절도 및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실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위험한 불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