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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4. 9. 23. 선고 2003고정1496 판결
[실화] 항소[각공2004.11.10.(15),1651]
판시사항

중국음식점 주인이 주방의 조리대 주변과 환풍구의 인화성 기름찌꺼기 등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화덕에 남아 있던 불씨가 환풍구를 통하여 건물 전체에 번져 건물이 소훼된 사안에서 실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중국음식점 주인은 주방에서 화덕의 취급을 소홀히 하면 주방조리대 주변과 환풍구 등에 묻어 있던 기름찌꺼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화덕의 불을 완전히 끄고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평소에 조리대 주변과 환풍구의 기름찌꺼기 등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이물질들을 청소하거나 조리 후 화덕의 불씨 등이 남아 환풍기에 옮겨 붙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무렵 화덕에 남아 있던 불씨가 환풍구 기름찌꺼기에 붙게 하고 불길이 환풍구를 따라 올라가 플라스틱 환풍구 연결통로를 통하여 그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소훼하였다면 실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검사

박장우

변호인

변호사 김병문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7동 667- 21 소재 상가건물 지하에서 "복래각"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자인바,

2002. 12. 9. 21:20경 위 복래각 주방에서, 화덕의 취급을 소홀히 하면 주방조리대 주변과 환풍구 등에 묻어 있던 기름찌꺼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화덕의 불을 완전히 끄고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평소에 조리대 주변과 환풍구의 기름찌꺼기 등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이물질들을 청소하거나 조리 후 화덕의 불씨 등이 남아 환풍기에 옮겨 붙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무렵 화덕에 남아 있던 불씨가 환풍구 기름찌꺼기에 붙게 하고 불길이 환풍구를 따라 올라가 플라스틱 환풍구 연결통로를 통하여 그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같은 건물 1층 피해자 유정숙이 운영하는 친친호프 26평을 모두 태우고 같은 건물 2층의 피해자 남송예가 운영하는 꿈나무어린이집 내부 집기와 간판 등을 태우고, 불길이 같은 건물 1층 외벽에 있던 엘피지 가스통에 옮겨 붙어 가스통이 터지면서 3층의 피해자 강정기가 운영하는 유은보습학원의 텔레비전과 씨씨티브이카메라, 자바라 등을 파손시키고, 위 건물 뒤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서정필 소유의 서울 73라4942호 스타렉스 차량을 모두 태우고, 옆 건물인 같은 동 667-78 소재 지상 7층 지하1층 구조의 피해자 손경택이 관리하는 태성빌딩의 유리창과 타일, 간판 등을 파손시키고, 같은 동 668-2 소재 피해자 현원기가 운영하는 에스에스갈비의 유리창과 간판, 피해자 최종운이 운영하는 뱅크공인중계사무소의 유리창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 합계 163,020,2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배정환, 유정숙, 신용호의 각 법정진술, 증인 박청명, 심남섭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배정환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박청명, 유정숙, 남성욱, 김미성, 윤두석, 정상철, 서정필, 김점덕, 남영선, 남송예, 신용호, 유영택, 김광주, 배정환, 심남섭, 손경택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박회익, 강정기, 최종운, 현원기의 각 자술서

1. 화재사건발생보고, 자동차등록원부

1. 감정 결과회보,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화재현장약도, 사진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제55,1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70조 제1항 , 제16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이미 영업을 마치고 화덕의 불을 끈 상태였기에 피고인의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발생된 화재가 피고인의 업소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음에 화재가 발견된 것이 피고인의 업소가 위치한 3층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연통 끝부분에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것이 목격되면서부터인 점, 위 연통은 위 건물의 지하에 위치한 피고인의 업소로만 연결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형들이 위 업소를 운영하던 10여 년 전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그 이후 한 번도 연통의 내부를 청소한 적이 없는 점, 만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연통의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연통에 불이 붙은 것이라면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 가까운 낮은 높이의 연통 부분이 먼저 녹아 떨어지게 되지 연통 끝부분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현상이 먼저 발생할 수는 없어 보이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당시에도 화덕 가까운 곳의 환풍기는 계속 작동되고 있어 피고인의 업소로부터 외부를 향한 연통 안으로 바람을 빼내고 있는 상태였기에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불꽃이 거꾸로 피고인의 업소로 내려와 떨어지게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윤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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