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13:3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민박에서 위 건물 철거를 위해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벌을 없애기 위해 휴대용 토치를 이용하여 돗자리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그곳은 쓰레기 등이 많고 옆에 합판들이 있어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였고, 휴대용 토치의 불길이 매우 센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주변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업이 끝나면 불씨 등이 남았는지 확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휴대용 토치를 이용해 돗자리의 벌을 태우던 중 벌이 날아오르자 불길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피한 과실로 돗자리의 불씨가 주변 바닥에 있던 쓰레기 등에 옮겨 붙고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D 민박 건물과 그 뒤에 있던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 민박( 슬래브 지붕 벽돌 조 2 층 건물) 1 층에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D 민박 건물( 철 판 지붕 벽돌 조 2 층 건물 연면적 264㎡) 전체, 위 D 민박 2 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G 소유인 가재도구, 피해자 E 소유인 위 F 민박 슬래브 지붕 벽돌 조 2 층 건물 1 층 일부 66㎡, 가재도구 등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건물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