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아파트 비상계단에 설치된 배수관이 탔는바, 위 배수관은 아파트에 부착된 부속물로서 아파트의 일부인 점, 비상계단 복도와 외부 벽에 불이 옮겨 붙어 상당히 탄 점 등에 비춰 보면, 각 현주 건조물 방화죄 기수가 성립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7. 7. 26. 17:25 경 청주시 서 원구 C 아파트 204동 102호 옆 동쪽 비상계단 1 층과 2 층 사이에 신문지 등 폐지를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빗물 배수관을 태우며 벽면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층으로 올라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빗물 배수관을 태우고 벽면에 번지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 2 곳에 불을 놓아 수리비용 합계 548,000원 상당이 들도록 빗물 배수관 및 건물 외벽을 소훼하였고, ② 2018. 2. 4. 15:40 경 위 C 아파트 205동 601호 옆 비상계단 5 층과 6 층 사이에 영수증 등 폐지를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빗물 배수관을 태우며 벽면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아래층으로 도망하면서 3 층 비상계단에 놓여 있던 장바구니 카트 1대에도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카트를 태우고 벽면에 번지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