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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합58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1. 22:00경 휘발유 2리터가 담긴 페트병, 폐지가 들어 있는 박스, 라이터를 준비한 후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주거지 창문 밖에 있던 신문지 등 폐지 더미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폐지 박스에 휘발유를 뿌리고 가지고 있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 등 8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너머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타인의 도움으로 이를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범행도구 구입처 등 확인 관련 /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았던 문자메세지 내용 관련), 신용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고 불길이 일어나자 바로 도망가 버렸는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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