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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6고단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8.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5. 1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02:07 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차량 내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길가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와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 및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승용차 2대( 번호 미상 )에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내부를 들여다보고 손으로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각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누범 절도 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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