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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1 2016고단29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2. 9.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6. 6.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각 선고 받고, 2011.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3.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상습 절도죄 피고인은 2015. 12. 24. 05:10 경 경기 시흥시 C 길거리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시동을 켜 놓은 채 주차시켜 놓은 E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피고인은 2015.12. 24. 05:10 경부터 같은 날 05:4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C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목감동 목 감고가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주 취 운전 부분 수사), ( 피의자 음주상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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