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9개월을 선고 받고, 2005.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5. 3. 18:0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0 경 같은 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5. 3. 18:50 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서 랍장을 열어 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0 고합 227호 사건의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8)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