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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24 2013고단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2.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6.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9세)을 발견하자, 이전에 피해자와 다툰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떠올라,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 300만원 받았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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