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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7 2014고단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8. 13:58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출입문을 닫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0세)가 “더운데 왜 문을 닫냐”라고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양손에 쥐고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양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식당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8세)의 왼쪽 팔목과 피해자 G(여, 47세)의 오른쪽 팔목에 맥주병의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목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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