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C(여, 15세)가 특수절도죄로 구속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가출을 하였다가 또래 친구인 피해자 D(여, 13세) 등을 데리고 와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꾸중을 하였는데, 위 C가 오히려 말대꾸를 하며 대드는 것에 격분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1. 08:1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놈들이 미쳤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이어서 피고인은 놀란 위 C가 부엌칼을 빼앗아 감추려고 방으로 들어가는걸 보자, 마침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