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5. 13:3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줌마가 날 신고해서 내가 징역 갔다 왔다.”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자신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자 화가 나서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위 주점 옆에 있는 야채가게로 피신하자 야채가게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피해자 진술 청취), 범죄인지
1. 일반진단서 1매, 통합기록(간호기록, 경과기록) 2매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