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9.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1. 19:40경 서울 마포두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순대국을 데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직원과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복귀하려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뒷문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고 계속하여 귀가를 요구하던 F의 가슴을 오른쪽 어깨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파일 CD 첨부), 현장 영상 정지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알코올성 간경변, 만성 신장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종 누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