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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1 2013고단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8. 19: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F이 가출한 문제에 참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23. 확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위 각 양형인자 외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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