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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30 2017나2526
음식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제주시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석(石) 공사 등을 하는 회사로서, 유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E 호텔 신축공사 중 석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위 공사를 F에게 다시 하도급하였고, F는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과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식사비 미지급 원고는 2016. 9. ~ 2017. 4. 이 사건 공사를 하는 F와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월말에 F로부터 식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7. 2. ~ 2017. 4.의 식사대금 17,500,000원(= 2017. 2.분 11,500,000원 2017. 3.분 4,453,000원 2017. 4.분 1,54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F의 확인서 작성 F는 원고에게 2017. 4. 21. 2월 식대 11,500,000원 및 4월 식대 1,547,000원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라.

F의 도주 및 피고의 확인서 추가 기재 1) F는 피고로부터 추가 기성금 1억 원을 받은 후 도주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G과 F가 고용한 인부들은 2017. 4. 23. 원고의 식당에 모여 대책을 의논하였다. 2) 위 자리에서 피고 대표이사 G은 이 사건 확인서 하단에 “위의 내용에 동의함 5/11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옆에 “B”라고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F가 지급하지 않은 식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식사대금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F가 지급하지 않은 식사대금을 확인해주겠다는 취지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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