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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143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천시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3. 10.경 이전부터 건축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E은 2017. 10.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E이 진행하는 건축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3. 10.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E 소속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한 식사대금 총액은 164,651,600원에 달하는데 E으로부터 그 중 104,512,800원은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60,138,800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E이 변제불능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E 소속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E에 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E의 이익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E에 식사를 제공하고도 60,138,8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이사의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60,13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E에 식사를 제공하는 동안 수시로 E으로부터 식사대금을 지급받아 총 164,651,600원의 식사대금 중 104,512,800원을 지급받았고,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식사대금 잔액이 이미 2014. 12.경부터 10,000,000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이후 3년 가까이 계속하여 식사를 제공한 결과 지급받지 못한 식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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