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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8가단50157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4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6. 2.부터 2016. 10. 20.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피고의 직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식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6. 9.분 식사대금 33,246,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식사대금 33,24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아들인 F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력 관리, 인건비 지급 청구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구하는 2016. 9.분 식사대금은 원고와 F이 공모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식사대금을 허위 청구한 것이다. 2) F은 2016. 4.경부터 2016. 8.경까지 식사대금 합계 6,358,000원을 원고가 운영하는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 F과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위 돈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허위 청구 주장에 대하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2016. 9.분 식사대금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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