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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20나52658
식대료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 공사로부터 F 건립공사를 도급 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17. 7. 1. ‘G’ 라는 상호로 덕트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공조 덕트 및 환기 덕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었고, H로부터 2017. 9. 분 및 2017. 10. 분 식사대금을 지급 받았다.

라.

원고는 H 앞으로 2017. 11. 분부터 2018. 2. 분까지의 식대 합계 26,218,500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식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마. H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2018. 3. 경부터 I에 소속된 J가 위 공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때 J와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식사 제공을 요청하고 2018. 3. 분부터의 식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도 피고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9. 2. 26. H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가소 6302호로 식 대료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3, 4,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F 건립공사의 시공사로서 원고가 지급 받지 못한 2017. 11. 분부터 2018. 2. 분까지의 식대 합계 26,218,5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2017. 11.부터 2018. 2.까지의 식사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H 이고, 피고는 H가 공사를 중단한 2018. 3. 경부터 원고에게 식사 제공을 요청하고 그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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