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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나15385
식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식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식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의 음식료 채권으로서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식사를 제공한 기간의 말일인 2014. 5. 31.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9.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5. 2. 25. 이 사건 식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843호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롯데건설 주식회사인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를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12.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발생시기는 집행의 신청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68조에 따라 이 사건 식사대금 채권 중 2014. 2. 25.부터 2014. 5. 31.까지의 식사대금 채권{원고 타워식당 3,440,014원(= 2014. 2.분 256,300원×4/28 원고들은 이 사건 식사대금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2014. 2.분 식사대금의 경우 2014. 2.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발생한 식사대금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일할 계산한다.

2014. 3.분 1,683,000원 2014. 4.분 1,368,400원 2014. 5.분 352,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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