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4.28. 선고 2016누6699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
2016누6699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3. 원고에게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필곤
판사신숙희
판사이승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