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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2가단3151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피고 B이나, 실제 소유자는 원고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종중총회를 통한 결의도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이행 및 원고 소유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등 피고들은, 원고는 소집통지가 가능한 종중원을 모두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위와 같이 부적법한 총회에서 E를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종중총회 의결에 의해 선임된 E가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등 1) 종중 대표자의 선임은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으면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을 소집하여 출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등 참조 ,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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