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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7:10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문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두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5)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사고현장약도) (증거목록 순번 1, 2)

1. 피의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사고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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