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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310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4. 04:1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K5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으로 가던 중,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핸드폰을 2~3회 가량 소수석 앞 대시보드(dash-board)에 던져, 대시보드가 찍히고 에어컨 통풍구가 긁히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4. 04: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위 D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폭행범행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씨발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니가 뭘 어쩔건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부및전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5. 14. 06:00경 서울 서초구 F지구대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에게 “이 양아치 새끼야, 맞장 한번 떠, 새끼야, 야 개새끼야, 너 같은 개새끼는 한 주먹감도 안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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