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937] 피고인은 2014. 12. 15. 14:34경 종로구 종로62길 7 (숭인동) 제3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한 B SM5 차량을 주차하면서 피해자 C이 조수석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주차하고 간 D 에쿠스 차량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 매직블랙박스 1개, 20만 원 상당 하이패스기 1개, 시가 미상의 전기면도기 1개, 시가 미상의 CD케이스 1개, 시가 미상의 안경 1개, 시가 미상의 차량 충전기 1개를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정2938] 피고인은 2015. 1. 1. 14: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14층 213호 병실에서 퇴원하면서 간호사 및 관리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병실 내에 있던 피해자 학교법인 카톨릭학원 소유인 시가 222,700원 상당의 산소통 1개, 환자복 1벌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5고정2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