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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7. 선고 2016고합125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16고합1257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주(기소), 허성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H

판결선고

2017. 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I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22:31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길 57에 있는 성원빌라 앞 도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서울고등학교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간 다음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차선을 급히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추격하는 순찰차 4호 및 순찰차 5호를 피하여 약 1km를 도주하였으나, 같은 날 22:3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앞 도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에 막혀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3경 서울성모병원 앞 도로 4차로에서 순찰차 4호가 위 카니발 승합차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 5호에서 하차한 서초경찰서 J과 소속 경사 K(42세)이 위 카니발 승합차의 정면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 창문을 내리라고 손짓하면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합차를 좌측으로 빠르게 진행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K의 몸통을 밀어 붙히면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바퀴로 K의 우측발목 및 발등 부분을 역과하여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K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1. 8.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에 있는 ㈜테라젠이텍스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명달로 91에 있는 더미 켈란아파트를 거쳐 같은 구 신반포로 32길 22에 있는 JS가든 잠원점까지 약 34km 구간에서, 같은 날 22:21경 위 JS가든 잠원점에서 같은 구 반포대로27길 57에 있는 성원빌라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잠원로8길 13에 있는 하나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잠원로8길 13에 있는 하나유치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잠원로8길 25에 있는 래미안신 반포팰리스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I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8. 22:31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7길 57에 있는 성원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침범,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연달아 하고, 같은 날 22:3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서울성모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잠원로8길 13에 있는 하나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이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N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1번), 내사보고(순찰차 5호에 설치된 영상 분석

- 사건 발생 전 음주단속 피해 도주, 증거목록 5번), 내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 경찰관 발목·발등 역과 후 도주, 증거목록 6번),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증거목록 7번), 내사보고(순찰차 4호에 설치된 영상 분석 - 2차 도주한 피혐의 차량 추격 검거 실패, 증거목록 8번), 내사보고(서초통합관제센타 CCTV 영상 분석 피혐의자 주차된 차량 운행, 증거목록 11번), 차적조회(I, 증거목록 13번), 자동차운 전면허대장(A, 증거목록 17번), 진단서(증거목록 21번), 내사보고(사건 시간순서 블랙박스 영상 및 서초통합관제센타 CCTV 영상 첨부, 증거목록 22번), CD(증거목록 23번), 수사보고(임의제출된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 증거목록 30, 30~1 내지 30-7번),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인 카니발 승용차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보고, 증거목록 45번), 수사보고(경찰 순찰차량 및 목격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증거목록 46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차량이 빠져나갈 공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진행한 것이므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 좌측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좌측으로 진행하는 경우 경찰관을 충격할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의 차량에 경찰관이 접근하여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순찰차 4호 차량이 후진하고 있어 직진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좌측으로 차량을 꺾어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경우 차량 좌측에 있는 경찰관을 충격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② 경찰관 K는 이 법정에서 순찰차 4호와 모범택시 사이의 빠져나가기 어려운 공간을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모범택시기사인 M도 수사기관에서 순찰차량과 모범택시 사이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경찰관이 끼어 큰 사고가 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정차하기 전에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경찰관을 충격한 후에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경우, 2016. 11. 8. 22:33:44경 경찰관 K이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 후, 2초 후인 22:33:46경

피고인은 핸들을 급격히 좌측으로 꺾어 진행하였다. 모범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 좌측에 접근하여 내리라고 한 직후, 후진하는 순찰차 4호와 모범택시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L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내리라고 손짓을 하고, 다른 순찰차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릴 줄 았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동승자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간 다음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였고,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고 진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충격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충격할 뻔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교통의 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경찰관을 충격할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2016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현용선

판사양승우

판사전재현

주석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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