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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가합57665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선천성 심장기형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C(D생, 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자 그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아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수술 경위 1) 원고 B는 2016. 9. 30. E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망아를 분만하였고, 망아는 분만 당시 몸무게 4.03kg으로 청색증 증세가 있었다. 2) E 산부인과 의료진은 망아의 경과를 관찰하던 중 생후 2일째인 2016. 10. 1. 빈호흡(80bpm 정도)과 함께 1회 20~30cc이던 수유량이 5~10cc로 감소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응급으로 망아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으로 전원시켰다.

3) 위 성빈센트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상지에서 측정한 산소포화도가 높아졌다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자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PPHN, 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of the Newborn)을 의심하여 이에 대한 치료와 함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였다. 위 의료진은 2016. 10. 4. 망아에 대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대동맥축착증(Coarctation of aorta) 및 심실중격결손증(Ventricular septal defect) 의심 소견을 관찰하였고, 망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 10. 5. 망아를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0. 6. 망아에 대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망아에게 심한 대동맥축착증, 심실중격결손증, 심방중격결손증(Atrial septal defect), 동맥관 개존증(開存症) 태아는 자기 폐로 호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심방 혈액의 절반은 난원공을 통해 직접 좌심방으로 들어간 후 좌심실을 거쳐 대동맥을 통해 전신을 순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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