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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C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2. 19. 23:07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서울성모병원사거리 쪽에서 서초경찰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공소장 기재 ‘우측’은 ‘좌측’의 오기이다.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20 승용차의 후미 우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2,367,240원이 들게 손괴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3. 2. 19. 23:10경 위 1항과 같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4동 92-1 스타벅스 앞 1차선 도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주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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