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밑에서 5행과 제10면 밑에서 2행, 제10면 마지막 행부터 제11면 1행까지의 “O”를 “S”로, 제4면 11~12행 “2014. 4. 20.자”를 “2014. 2. 20.자”로, 제7면 밑에서 2행 “A의”를 “원고의”로, 제8면 밑에서 2~3행 “2015. 2. 26.자”와 제10면 밑에서 9행 및 밑에서 6행 “2015. 2. 22.자”를 “2015. 5. 26.자”로, 제11면 4행 “2015. 2. 22.자”를 “2014. 1. 7.자”로 각 고치고, 제7면 밑에서 7행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를 삭제한다.
제7면 밑에서 7행 “결의로 볼 수 있는 점” 다음에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8면 6행 “없는 점” 다음에 “, 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종원인 원고도 피고 소유 토지의 정리관리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점”을 추가한다.
제11면 11행 아래에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중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중원이 종중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등 참조), 을 제2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4, 25, 26호증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종원 모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