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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누50306 (1)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면 5행 “당뇨병,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를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각각 인정받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6행의 “비상이상망자”를 “비상이사망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5면 3행의 “당노병으로 인한 만성 신부증”을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 신부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6면 7행 “담화혈색소”를 “당화혈색소”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8면 아래에서 2행 “바리어스”를 “바이러스”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10면 13행 “이 사건 상이가”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12면 2행 “창자간막혈관부정증”을 “창자간막혈관부전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7면 아래에서 6행, 제8면 8행, 제10면 3행, 제11면 아래에서 3행의 각 “이 법원”은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3. 덧붙이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13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라 망인은 당뇨병 유병기간이 14년에 달하고 평소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죽상경화성 혈관질환의 동반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죽상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로 고지혈증, 혈압, 흡연 등 역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고혈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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