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5나1882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D, E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F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 C”을 “C”으로, “피고 D, E, F”을 “피고들”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5면 6~7행 “원고들은 2013. 3. 28.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를 “원고들은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3. 3. 9. 150,000,000원, 같은 달 28일 55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로 고친다.

제6면 밑에서 5~6행 “피고 F은 피고 D의 중개보조원으로서,”를 삭제하고, 제7면 2행 “제2항에 따라”를 “제2항, 제33조에 따라,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로 고치며, 제7면 3행 끝에 “피고 F은 피고 D의 중개보조원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C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C 및 피고 D, E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제10면 마지막 행 끝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11면 1행 “갑 제12호증,”을 “갑 제12, 21, 23 내지 26, 28, 29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면 3~5행 “이 사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경매가 모두 취하되었다고 설명한 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경매와 같은 법원 I 경매가 진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