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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나2043562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변경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4행의 “I” 다음에 “(피고의 처형)”을 추가한다.

제5면 17행의 “사.”를 “아.”로, 제6면 표 아래 1행의 “아.”를 “자.”로, 제7면 18행 및 제9면 8행의 각 “R”를 각 “K”으로, 제8면 1행의 “조에 대해”를 “조사에 대해”로, 제10면 18행의 “(마)”를 “(라)”로 각 고친다.

제6면 밑에서 7행부터 밑에서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세무용역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어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취소되었거나, 사후에 합의해지 되었고, ② 잔금 지급청구권은 원고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사건처리의 성공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 하였거나,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면제 또는 감액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 제8면 17행의 “세무용역계약이” 다음에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를 추가하고, 제11면 7행 윗부분에 아래의 판단(라.

항 부분)을 추가하고, 7행의 “라.”를 “마.”로 고치고, 제12면 7행 윗부분에 아래의 판단(바.항 부분)을 추가하고, 7행의 “마.”를 “사.”로, 제13면 19행의 “바.”를 “아.”로 각 고친다. 『라.

이 사건 세무용역계약이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취소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L에게 세무사 자격이 있는지 잘못 알고 이 사건 세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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