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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나20374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제6면 표 아래 5행의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에 “묵시적으로”를 추가 제6면 표 아래 5~6행의 “‘이 사건 제1조건’”을 “‘이 사건 제1주장조건’”으로, 제6면 표 아래 7행, 제7면 3, 6행, 제9면 표 아래 1, 4행의 각 “이 사건 제1조건”을 각 “이 사건 제1주장조건”으로 각 정정 제6면 표 아래 6~7행의 “‘이 사건 제2조건’”을 “'이 사건 제2주장조건‘”으로, 제9면 밑에서 6, 2~3행, 제11면 밑에서 5, 4, 2행의 각 “이 사건 제2조건”을 각 “이 사건 제2주장조건”으로 각 정정 제6면 표 아래 7행의 “‘이 사건 조건’”을 "이 사건 주장조건'”으로, 제6면 표 아래 10행, 제12면 3행의 각 “이 사건 조건”을 각 “이 사건 주장조건”으로 각 정정 제7면 4행의 “18호증”을 “18, 31, 32호증”으로 정정 제9면 밑에서 11행의 ⑤를 ⑥으로 정정하고, 그 윗 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설회사가 2014년 10억 원 이상, 2015년 3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원고는 2015년 3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달성되지 못한 이후인 2016년경에는 이 사건 계약의 실효를 주장하였어야 하나, 2018. 9.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 사건 제1주장조건의 불성취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실효를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10면 밑에서 8행의 “기재되어 있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는 “특허권 회사소유”라는 문구와 “E 3억 증자” 문구 사이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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