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79,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륜자동차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2007. 4. 20.부터 피고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4. 4. 8.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 사임 및 조합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중 탈퇴 및 출자금의 반환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조합원 제16조 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6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제20조에 의해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제20조 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1. 조합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의하여 납입한 출자금
2. 조합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8조에 의해 회전출자한 출자금
다. 피고는 2010. 2. 6. 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정관 외에 규약과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그 급여 규정(이하 ‘이 사건 급여 규정’이라 한다) 중 퇴직금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5장 퇴직급여금 제25조 퇴직급여금 본 조합 직원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제26조 지급방법 ①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 1년당 1개월로 산정한 별표1의 표준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근무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② 이 규정에서 퇴직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해직
4. 사망
5. 명예퇴직 제28조 근속년수계산 근속년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