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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04 2015고합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1:30 경 강릉시 C ‘D’ 1 층에 있는 ‘E ’에서 음료수를 사 가지고 나오던 중 그곳 데크에 앉아서 남자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F( 가명 )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G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강릉시 H에 있는 ‘I’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 자가 위 모텔 3 층 객실로 들어가 방에 불을 켜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근처에 있는 PC 방으로 가서 오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꾸 생각이 나, 같은 날 02:50 경 위 모텔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 302 호실 출입문을 노크하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방 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있던 중 성욕이 생겨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팬티를 벗기고, 잠에서 깨어나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허벅지를 다리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A)

1. 수사보고 (CCTV 영상 추가 분석 및 사진 첨부), J 모텔 외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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