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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는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며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6. 7. 5. 04:58경 서울 광진구 H 지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던 중 친구 A이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I(가명, 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위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는 말을 친구인 E로부터 전해 듣고 난 후 재차 A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여자(피해자 지칭)랑 자고 있는데, 이제 갈 거다. (성관계)생각이 있으면 모텔로 오라’는 말을 듣고서 A과 피해자가 함께 투숙한 J모텔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7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J모텔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여자(피해자)가 위 모텔 208호실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이다. 내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A이 벗어주는 군복무늬 모자와 파란색 후드티를 받아 서로 옷을 바꿔 입은 후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2경 위 J모텔 208호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객실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옷을 모두 벗은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방조 피고인은 2016. 7. 5. 04:58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J모텔 내에서 친구 B에게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I(가명, 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와 같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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